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큰꿈 새로운 생각 바른행동 happy together 미 산 교 육 하트

미산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이력

  • 제 정 1998.09.25.
  • 1차개정 2000.04
  • 2차개정 2002.11
  • 3차개정 2004.04.03.
  • 4차개정 2005.04.08.
  • 5차개정 2006.04.07.
  • 6차개정 2007.04.09.
  • 7차개정 2008.04.07.
  • 8차개정 2009.03.09.
  • 9차개정 2010.03.29.
  • 10차개정 2011.07.04.
  • 11차개정 2013.04.12.
  • 12차개정 2014.02.14.
  • 13차개정 2014.12.22.
  • 14차개정 2017.04.06.
  • 15차개정 2017.10.20.
  • 16차개정 2018.04.17.
  • 17차개정 2019.12.04.
  • 18차개정 2020.10.15.
  • 19차개정 2022.07.19.
  • 20차개정 2023.04.01.
  • 21차개정 2024.04.02.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학교규칙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1. ① 본교는 미산초등학교라 칭하고, 병설유치원을 두되 미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라 한다.
  2. ② 위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81번길 70에 둔다.

제2장수업연한ㆍ학기 및 휴업일

제3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휴업일)
  1.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1. 관공서의 공휴일
    2. 2. 개교기념일 (10월 2일)
    3. 3. 여름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4. 4. 겨울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5. 5. 재량휴업일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6. 6. 토요휴업일
  2. ② 제①항 제3호, 4호, 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칙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제①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고 통상적인 임시휴업은 관할청의 관련 지침을 따른다.

제3장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6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7조 (학생정원)
  1.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2. ② 취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졸업

제8조 (교육과정)
  1.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설정한다.
  2.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9조 (수업운영)
  1.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③ 학교장은 1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4.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1회당 1주일 이내(공휴일 제외), 1년에 최대 1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14일을 초과하는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며 필요시 반일(4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단 장기체험학습(연속하여 5일 이상) 신청시 학생 또는 학부모는 주 1회 이상 학교에 연락한다.
  5.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 외에도 국내외 교류, 교환학습 시 1개월 이내로 교류 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일수(출석일수)로 인정한다.
  6. ⑥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0조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
  1.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교육을 실시한다.
  2. ② 실시 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3. ③ 강사 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④ 보육교사의 기본적인 복무 사항은 공무원 및 교원의 복무에 준하도록 하되, 그 중요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제11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1.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출결상황기록(교과부 훈령 제158호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에서 출결상황을 특기 상황란에 기록하되 개근은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지각도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3. ③ 다만 관할청으로부터 주5일수업제 시행 계획(지침)에 의한 수업일수 확정은 학칙 12조 ①항에 우선한다.
제12조 (평가)
  1. 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①②③항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조~13조를 준수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②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 한다.
  3. ③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 한다.
제13조 (수료 및 졸업)
  1.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2.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4조 (입학자격)
  1.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2.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의 입학을 승낙 받은 학생
    3.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②항에 의거 보호자가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2. ②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 (재취학)
  1.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 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 ② 당해연도에 정원 외 관리 대상 학생의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이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년도에 재취학 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편입학)
  1.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다문화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 및 평가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희망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3.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4.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5.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전학)
  1.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 일수 2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에 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취학의무의 면제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수하여 시행한다.

  1.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고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제①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①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3. ③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가 1명 이상, 학부모 중에서 1명 이상 포함한다.
  4.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고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5.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취학 독려 및 독촉
    2.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
    3. 3.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 보호자의 동이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
    4. 4.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6. ⑥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의 안건이 없는 경우는 미개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7.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8.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⑨ 위원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특히,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한다. (신설 2017.10.20)
제20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를 준수하여 시행한다.

  1.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6장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1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2017.1.1.)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2023.2.17.)에 따라 이를 준수하여 시행한다.

  1. 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진급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5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졸업할 수 있다.
  3. ③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상급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2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1.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2.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2. 2. 초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3.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하고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개인 입상한 자
  3. ③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
    대상자 신청
    (3~4월)
    대상자 선정
    (4~5월)
    조기진급·졸업 평가
    (6~10월)
    조기진급·조기졸업
    (차년도 2월)
    1. 1. (대상자 신청)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을 얻어서 재학생은 학년 초 1개월 이내, 신입생은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2. 2. (대상자 선정)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따라 희망자 중 대상자 선정하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3. 3. (평가)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4. 4. 대상자는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기준을 통과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5. 5. 평가기준을 통과 한 대상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6. 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장은 평가기준을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7. 7.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조기 진급·조기 졸업 평가)
  1. ① (학습 방법) 학습 방법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3. ③ (평가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4. ④ (이수 대상 교과목)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따른다.
  5. ⑤ (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6. ⑥ (과목 이수 인정)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7. ⑦ (평가 방법)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8. ⑧ (환원 조치) 조기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환원 조치 대상자는 새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4조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
  1. ① (신청 시기) 제2항(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2. ② (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2.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3. ③ (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조기입학 자격신청
    대상자 신청
    (3~4월)
    대상자 선정
    (4~5월)
    조기진급·졸업 평가
    (6~10월)
    조기진급·조기졸업
    (차년도 2월)
    1. 1. 상급학교 입학 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어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학교에
    2. 신청한다.
    3. 2. 제2항(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4. 3.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5. 4.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6.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한다.
    7. 6.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8. 7.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4. ④ (상급학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5. ⑤ (조기 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5조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
  1. ① (구성)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예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3.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2. ② (업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3. 조기진급 학생의 환원조치
    4. 4. 기타 학교장의 요청 업무
  3. ③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4.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2.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3. 위원이 제1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4. 4.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1. ① (업무 처리)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2. ② (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 생활 개정 2011.7.4

제27조 (학교생활규정)
  1.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 규정」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4)

제8장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8조 (학업중단예방위원회)
  1.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29조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9장학칙 개정 절차

제30조(학칙 개정 절차)
  1.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는다.
  2. ② ‘학생의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1.7.4)

부 칙부 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1998년 03월 0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3. (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4월부터 시행한다.
  4. 4.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11월부터 시행한다.
  5. 5. (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한다.
  6. 6. (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7. 7.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8. 8. (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9. 9.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10. 10.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11. 11.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2. 12. (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07월 04일부터 시행한다.
  13. 13.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4. 14.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5. 15.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6. 16.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17. 17.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8. 18.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9. 19. (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20. 20.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1. 21.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2. 22.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22. (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